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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등록가능 LPG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 일반인등록가능 LPG 중고차 자격 조건 등은?



2011년 11월25일부터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이상 보유한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로 일반인 등록이 가능한 LPG 승용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대상차량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대상차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6 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량으로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명으로 5년초과 사용한 차량에 한하며, 배기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택시나 렌트카 등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보유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차량 또한 대상차량에서 제외 됩니다.

이 5년의 기준이 참 애매한데요 ^^
이를테면 첫차주가 장애우나 국가유공자로써 구매해서 5년넘게 쭈욱 탄 차량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중간에 명의가 바뀌었거나, 매매상사등으로 이전된 경우는 해당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장애우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이 넘어야 하며,
중간에 매매상사등으로 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다른 명의의 장애우 앞으로 이전등이 되었다면,
그 중간의 기간은 제외하고 순수 장애우가 등록 사용한 기간만을 더해서 5년이 넘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상속전과 후의 사용기간을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장애우 전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결정적으로 택시나 렌트카의 경우는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택시나 렌트카 였던 경우에도 장애우가 중고로 구매해서 5년이상 장애우의 명의로 보유 했다면
이 역시도 일반인의 구매/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카로 사용하던 차량을 장애우가 중고로 구매했다면, 
장애우가 등록한 최초일로부터 5년이 초과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3. 장애우의 경우 LPG 차량 여러대 소유가 가능한가?

기존에 장애우 앞으로 사용하던 LPG 차량이 있더라도, 장애우는 추가적으로 LPG 승용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세제혜택의 경우 1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기존에 장애우가 보유한 차량(세제혜택을 본 차량)이
장애우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추가 구매시 세제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장애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판매/이전후 신규 구매시에는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구매 가능한 차종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우선 중고차 시장에서 LPG 차량 일반인 구매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차종 1위는 그랜저TG 입니다.
2005년 최초 출시된 만큼, 5년이상 된 장애우용 그랜저TG 들이 많이 있는데요 ^^;;
덕분에 일반인 LPG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역시 2005년부터 출시된 NF쏘나타의 경우에도 큰 인기가 있지만

이보다는 더 후에 출시된 NF쏘나타 트랜스폼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뉴오피러스 일반인등록가능 LPG 차량의 인기가 높습니다

뉴오피러스 외에는 사실 LPG 차량으로 나왔던 대형차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인 등록가능한 LPG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