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옛 크라이슬러코리아 (현 에프씨에이코리아) 가 수입 판매한
지프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차량은 지프 랭글러와 지프 체로키 입니다.
이 두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프 랭글러와 체로키의 리콜 사유는
우선, 지프 랭글러의 경우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서 수분 유입이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프 체로키의 경우는 리콜 사유가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함이며,
사고가 아닌데도 전면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프 랭글러 및 지프 체로키의 리콜 대상 차량은
랭글러 2010년 10월 26일 ~ 2013년 7월 10일 사이 제작된 3,025대
체로키 2014년 4월 6일 ~ 11월 15일 사이 제작된 611대 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의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해당 결함에 대해서 리콜 이전 자가비용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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