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과세표준 계산법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시 취등록세 납부 및 공채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년식에 따른 과세표준액(과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차량 이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산출 할 수 있지만, 차량 구매전 본인이 구매하려는 차량의 과표를 먼저 계산해보면 차량구매시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의 계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은 차량공급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로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입니다.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잔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기준)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0.768 0.650 0.563 0.422 0... 더보기 이전 1 ···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 289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