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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법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시 취등록세 납부 및 공채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년식에 따른 과세표준액(과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차량 이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산출 할 수 있지만,

차량 구매전 본인이 구매하려는 차량의 과표를 먼저 계산해보면

차량구매시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의 계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은 차량공급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로 10%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입니다.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잔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기준)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이제 몇일후 2012년이 되면 각각 1년씩 뒤로 미루면 되겠죠? ^^



동일한 2011년에 동일한 가격의 차량을 구매하더도 신차는 신차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신차의 0.768배 만큼의 과표만이 잡힙니다.

즉, 신차공급가액 2,000만원 차량을 2011년도에 신차로 구매할 경우는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2011년도에 2011년최초등록된 중고차량을 구매할경우는 2,000만원의 0.768배에 해당하는 과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날때마다 이 잔가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신차공급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중고차의 과표를 따져 본다면

2011년식 중고차는 15,360,000원, 2010년식 중고차는 13,000,000원, 2009년식 중고차는 11,260,000원 .. 이 됩니다.

이 과표를 기준으로 차량 등록시

등록세 5%, 취득세 2%, 기타 공채비용 등이 계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