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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얼마나 내야하는가? 자동차세 계산



차량을 소유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기 구매/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취득세도 있지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자동차세는 차량 구매시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시에는 등록비의 절감은 물론
매년 2회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년식에 대비하여 최대 50% 까지 절약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운행을 위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려 한다면 이 부분도 필수 체크 부분!
 

1. 자동차세란?
자동차는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그 재산을 소유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등의 보유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이러한 재산세적인 의미 외에도,
도로이용 및 도로유지보수에 따른 부담금과 자동차를 이용함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의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동차세는 조선말기부터 인력거세,자전거세등의 세금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2. 얼마나 내야 하는가?
자동차세는 1년에 2분기별로 1번씩, 즉 총 2회를 납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6월1일과 12월1일이다.
납세의무자가 1년치의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경우 선납하는 세액의 10% 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며,
5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7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그 차이를 두고 있으며, 총 배기량에 기준해 cc 당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차종별, 용도별로 그 차이를 두게 된다.


-승용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5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 일반적인 가정용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 에 해당하며,
     예를들어 2,500cc 의 차량인 경우 2,500 * 220 = 550,000원의 자동차세가 1년에 1회 분할되어 청구된다.
※ 승용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에 대해서 최초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해부터
     매년 자동차세를 5% 씩 누증경감하고 있다.(최대50%)
     단,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연도의 말일로 차령을 계산하게 된다.
     (ex> 2002년식 수입자동차가 2004년도에 최초등록되었을경우 차량은 2002년12월31일부터 계산하게 됨)
     위 기준에 맞추어 보자면, 3년 초과시부터 매년 5% 씩의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12년되는해 최대 경감치인 50% 에 도달한다.
     2011년 기준으로 2009년 차량부터 5% 의 경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며 매해 5%씩 추가 경감된다.
1~3년미만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이상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승합차/버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고속버스

100,000원

-

※ 승합차량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함
※ 카니발/로디우스/스타렉스등의 11인승 이상차량을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에 해당됨
※ 단, 10인상 이하의 차량도 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봉고,와이드봉고의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됨(단 지방교육세는 과세됨)

-화물차

적재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0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 단 10,000kg 초과 적재량을 가진 차량의 경우 10,000kg 마다 영업용 10,000원 / 비영업용 30,000원을 가산함
     예를들어 15,000kg 의 적재량을 가진 영업용 화물차는 45,000원 + 10,000원의 세금을 납부
※ 포터 1톤, 액티언스포츠 등의 비영업용 1톤이하 화물차량은 매년 28,500원의 세금을 납부
※ 포터 1.25톤 비영업용의 경우 34,500원에 해당함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적재중량 4톤을 초과 혹은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을 대형특수자동차로 분류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125cc 초과의 차량을 의미하며,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을 납부




3. 자동차세 일할 계산?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196조의 8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원상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자동차세를 일할계산/과세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계산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연세액 x 차량소유일수 / 당해 총일수가 된다.
이를테면 2,500cc 의 비영업용 승용차량을 1월30일 차량을 홍길동이 아무개에게 양도하였다면,
홍길동은 1월30일까지 30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아무개는 나머지 일수에 대한 세금만을 일할계산하여 내면 된다.
즉 2,500cc 승용차량의 세금 550,000원을 365일로 나누어, 30일로 계산 할 경우 약 45,200원의 세금을
홍길동이 납부하면 되는 것 이다.
단, 이미 홍길동이 차량 양도전에 자동차세 1년치를 일시납부 하였고,
차량 소유권 이전시 홍길동이 아무개에게 1년치 일시납 한것에 대한 권리양도를 동의하고 서명 한다면,
양수인인 아무개가 자동차세를 모두 일시납 한것으로 보게 되어, 당해 자동차세를 아무개는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만약, 차량을 양도 하면서 미리낸 자동차세를 함께 권리양도 하고 싶지 않다면,
차량 양도후 일할계싼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일시납된 자동차세중
실 보유일수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