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치아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했습니다.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등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진단형 치아보험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되고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등의 보철치료는 가입 1년 이내에는 치료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2년이내의 경우 치료금의 50% 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5년동안 치주질환, 사랑니,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대체 치료는 보험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하거나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를 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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