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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비가 없고 의료비 실비 보험등이 없을땐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 등이라면 보험회사로 지급보증을 걸면 되고,
함께 간 사람이 지급상황이 된다면 역시 지급보증을 걸면 됩니다
일부 의료비 실비 보험등도 선 지급보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후에 환자가 국가에다가 진료비를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릉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병원은 물론 대학병원등 응급 의료기관이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실 창구에서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먼저 내준 의료비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접수후 환자의 주소로 청구서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청구서를 받은후 진료비를 납부하면 되며, 만약 일시납이 힘들때에는 진료비는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서류가 까다로운등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수 거절시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연락을 하면 즉시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이 제도를 아는 국민이 10% 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신의 위급한 상황이나 가족, 친구들의 위급 상황을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이 제도를 알아두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