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비약의 편의점등 약국외 판매/구입이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기만 하면 되는데요 2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만약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등을 거쳐서 8월 부터는 판매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간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던 약사회와의 합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 통과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약품 2분류법을 유지한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
24시간 편의점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의 합의 인데요,
굳이 24시간 편의점이라는 내용을 둔 것은 야간이나 공휴일등 24시간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물론
문제 발생시 즉각 회수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 했습니다.
가정상비약은 감기약,진통제,해열제,소화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기만 하면 되는데요 2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만약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등을 거쳐서 8월 부터는 판매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간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던 약사회와의 합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 통과가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약품 2분류법을 유지한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
24시간 편의점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의 합의 인데요,
굳이 24시간 편의점이라는 내용을 둔 것은 야간이나 공휴일등 24시간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물론
문제 발생시 즉각 회수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 했습니다.
가정상비약은 감기약,진통제,해열제,소화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자 알림e 접속폭주로 접속 안돼.. (0) | 2012.07.23 |
---|---|
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해진다 (0) | 2012.06.07 |
치아보험 가입 주의하세요~!! (0) | 2012.04.25 |
병원비가 없고 의료비 실비 보험등이 없을땐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0) | 2012.02.29 |
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판결 (0) | 201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