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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적법판결

박카스, 가스활명수 등의 약품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박카스나 가스활명수등의 드링크류와, 소화제, 연고, 파스 등등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의약외폼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것에 대해서
약사 66명이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또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가능한 범위가 넓고,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