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가스활명수 등의 약품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박카스나 가스활명수등의 드링크류와, 소화제, 연고, 파스 등등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의약외폼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것에 대해서
약사 66명이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또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가능한 범위가 넓고,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박카스나 가스활명수등의 드링크류와, 소화제, 연고, 파스 등등에 대해서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의약외폼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것에 대해서
약사 66명이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또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복용가능한 범위가 넓고,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자 알림e 접속폭주로 접속 안돼.. (0) | 2012.07.23 |
---|---|
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해진다 (0) | 2012.06.07 |
치아보험 가입 주의하세요~!! (0) | 2012.04.25 |
병원비가 없고 의료비 실비 보험등이 없을땐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0) | 2012.02.29 |
내년 8월 편의점에서 감기약 두통약 등 상비약 구매 가능할듯 (0) | 201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