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강화하기 위해 3.85톤 이하의 승합 및 화물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이하 EDR)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 도로교통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법규 및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는 이번 의무화가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되는 3.85톤 이하의 승합차와 화물차는 출고 시 EDR을 장착해야 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유예 기간 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운행되는 약 80만 대로 추산된다.
EDR, 무엇을 기록하나?
EDR은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사용 여부, 안전벨트 착용 상태, 충격 강도 등 주요 운행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 장치는 사고 직전과 직후 약 10초간의 데이터를 저장하며, 이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형 승합 및 화물차는 도심 지역에서 운행 비중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고 기록장치의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EDR 의무화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우려와 과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용 부담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DR 설치 비용은 차량당 평균 20~30만 원에 달하며,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를 부담스러운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록된 데이터가 악용되거나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부터 사고 기록장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차량 안전 기준 개선, 보험료 차등 적용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DR 데이터가 새로운 교통 안전 문화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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