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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크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을 제작할때는 물론, 수입차들이 국내에 수입될때에도 이런 크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안전기준법에 따라서 차량크기의 최대 기준은
전장(길이) x 전폭(너비) x 전고(높이) 를 13m x 2.5 x 4m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대로 규정하는게 아니라, 도로의 폭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되는데요,
현재의 규정은 1997년 개정된 법규입니다.
전고의 경우 각 도로마다 설치된 구조물들의 한계가 있는 만큼 늘리기가 어렵지만,
전폭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 수입 상용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상용차의 경우 유럽기준에 맞춰서 제작됩니다.
유럽의 경우 전폭을 2.55m 로 제한하여 국내보다 5cm 여유가 있는데요 (전고는 4.3m) 이 기준에 맞춰 제작된 유럽제 상용차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cm 차이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수치 인데요
유럽산 친환경 상용차들이 국내 땅을 밟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유럽브랜드들이 국내 규정을 맞춰 제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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