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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PC방 전면금연 시행 .. PC방 흡연실 별도 설치 및 흡연실 내에서만 금연가능 . 적발시 벌금 10만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C방 전면금연이 내일(6월8일) 부터 시행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이전까진 PC방에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여 운영 했지만, 


내일 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폐지되어 PC방내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한데요,


이 흡연실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풍기등과 같은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PC방 내에서 흡연 적발시 벌금(과태료) 는 10만원 이며,


PC방 업주의 경우 PC방 내에 금연구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금연구역 미 표시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흡연실 설치나 금연구역 표시등에 따른 시간이 걸리니 만큼


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