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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경찰차도 속도 위반 단속될까 . 경찰차 과속 단속 벌금 낼까 ?


경찰차도 과연 속도위반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낼까요?


과속딱지가 날라온 경찰차라 왠지 생상하기 어렵지 않나요?


법적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업무 수행시에는 과속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2조 22항에서 지정한 차량을 말합니다.


'소방자, 구급차, 혈앨 공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가 긴급 자동차이며


경찰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자동차중 하나 입니다.


경찰차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되었을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카메라에 촬영되고 해당 차량의 소유지 (해당 경찰서)  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 갑니다.


이때 만약 긴급 공무를 수행중이 였다면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접수, 사건보고서나 근무일지등의 다양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소명자료를 보내어서


긴급 공무중이 입증 된다면 해당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긴급공무가 아닌 일반 업무 및 긴급 공무중이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경찰이 개인적으로 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찰서에는 해당 범칙금을 내는 별도의 예산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