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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으로 과징금 낼 수 있다? 드론 비행시 항공법 준수해야 . 12kg 미만 드론도 항공법 준수해야 . 서울시내 드론 비행 불법 주의


요즘 저렴한 제품들이 많아서 드론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드론의 판매량이 늘어난만큼


드론 비행시 관련법규 위반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을 비행시에는 '항공법' 을 준수 해야 하는데요


우선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되기에 항공법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에 관해서 2010년에는 6건 밖에 없던 위반건수가 지난해에 49건으로 증가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와


야간비행, 사업자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비행 등이라고 합니다.


실제 드론의 경우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의 야간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5.5km 이내, 휴전선 인근, 도심 상공 일부 구역, 인구밀집지역,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에서의 150m 이상 고도의 드론 비행등은 말 그대로 불법 인 것 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측용, 상업용드론은 모두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kg 을 넘는 드론의 경우 종류, 용도, 소유자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12kg 미만의 소형 드론은 항공법상 사전 비행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즉 소형 드론은 별도의 허가 없이 고도 150m 미만에서 비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사전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내 어디에서든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습니다.


12kg 미만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농업용, 관측용, 관련영리목적 사업용 등은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