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당선자의 트위터에 날짜를 혼동해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선고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당선자가 선거전날 트윗한 글에 대해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했는데요,
실제 이 게시물은 선거 하루전인 4월10일에 트윗된 것으로 이 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헌저 선거법상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선관위는 삭제를 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 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당선자는 '어느 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다. 답을 기다린다' 라는 내용을 올렸고,
부산 선관위는 4월10일에 올린 글이라 문제가 없다라며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고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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