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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문재인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부산 선관위 문재인 트위터 해프닝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당선자의 트위터에 날짜를 혼동해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선고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당선자가 선거전날 트윗한 글에 대해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했는데요,


실제 이 게시물은 선거 하루전인 4월10일에 트윗된 것으로 이 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헌저 선거법상 선거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선관위는 삭제를 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 했는데요,


이에 문재인 당선자는 '어느 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다. 답을 기다린다' 라는 내용을 올렸고,


부산 선관위는 4월10일에 올린 글이라 문제가 없다라며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린다고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