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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형 화물차 세금에 관해 . 무쏘스포츠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등 세금은? 코란도스포츠 액티언스포츠 세금은?


무쏘스포츠,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등의 승용형 화물차량들에 대해서

정부는 2009년까지만 화물차혜택을 보고 순차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기 차량들의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이전 화물차 기준의 적재함 크기에 부합하던 위 차량들은

개정된 화물차 기준법의 적재함 크기가 더 커짐에 따라서

더이상 법규상 화물차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허나, 기존 소유자들을 위해서 세금혜택을 2009년까지 적용,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정부는 과세특례제도 개선을 하면서 승용형 화물차량들에 대한 세금의 조정방안을 다시 내놓으면서

상기 차량들은 2012년까지 기존 화물차의 자동차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즉 28,500원의 자동차세의 적용을 201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세금이 인상되게 되는 것 입니다.



실제 차종별로 2010년부터 적개는 4배(레토나밴)에서 많게는 6배(코란도밴,무쏘스포츠)의 자동차세 인생

2011년은 6~10배, 2012년은 9~14배나 자동차세가 인상되게 되었으나,

2012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28,500원의 화물차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 자동차세 년식별 차등과세에 따라서

실제 세금이 승용세금으로 완전히 변환되는 시점에서도

현재에 비교해서 자동차세가 저렴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차등과세 기준에 따라 최대 신차기준 50% 수준까지 감경)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는 개정된 법에 맞추어 화물칸을 개선 하여

화물차로 분류, 승용항 화물차의 세금과 관계 없이 계속하여 화물차 세금으로 운행이 가능 합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차량 구매하실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