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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중고차 판매시 주의 사항 . 중고차 구입뿐 아니라 판매도 중요

중고차의 경우 구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차량 구매등의 이유로 애지중지하면서 타시던 차량을 판매 하실때에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고차는 구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시에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차량 구매시 타시던 차량의 판매에는 가격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유하시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신후
약속한 시간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명의 이전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량 소유주는 법적으로 그대로 고객님 앞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신차영업사원 , 보험회사직원, 카센터 직원등을 통하여 차량을 매매상사로 판매하게 되시는 경우

매매상사로 차량을 판매시 사실상 매매상사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게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발생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차구매시 신차영업사원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보험회사 직원, 카센터 직원등을 통해서
일종의 중계식으로 매매상사에 판매할 경우에는
차량의 거래를 필히 해당 매매상사의 직원과 직접 하시거나 혹은 그 거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차량을 매입하는 사람은 "매매상사직원" 입니다.
매매상사직원이 직접 차량을 구매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차영업,보험직원,카센터직원등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몇차례의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문에 이전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 구매자가 이전을 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직원을 제외한 업자가 차량을 매매한다면 불법업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을 판매하실때 해당 매매상사직원의 사무실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가 쉽지 않을때에는, 중간단계의  신차영업사원, 카센터직원, 보험회사직원 등을 통하지 마시고
차량을 매입해가는 매매상사직원과 직접 거래를 하시어 입금여부까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은 "사원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원증은 중고차매매업종에 종사한다는 신분증으로, 모든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은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무조건 매입해가려만 한다면
이러한 "종사원증" 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면 입금확인을 하신후, 차량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이전 약속날짜를 정해두시고, 이때까지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필히 해당 직원과 통화하시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매매상사에 직접 판매하시는 경우

타 차량을 구매하신후, 타시던 차량을 직접 매매상사에 처분하실 때에는 신경 쓰실 부분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1항에서도 설명했듯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거래를 완료하는 것 입니다.
시간/장소적인 여건의 한계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상사직원의 휴대폰을 통한 통화보다는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해보시고
해당 직원이 실제 상사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확인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해당 사원의 소속 매매상사 조합에서 사원증을 통해 실 사원인지 확인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종사원증을 확인해 중고차매매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속된 금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하시고, 차량 이전 날짜를 약속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날짜에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전화통화를 필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하시는 경우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시에는 매매상사로 판매시보다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판매후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를 확실히 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과 거래시에는 차량 판매를 모두 한번에 끝내는게 좋습니다
차량 대금의 입금은 물론, 이전의 경우에도 함께 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차량을 구매해간후 이전을 하기로 하여 서류를 받아가서
이전을 하지않고 계속 타게되어 각종 과태료등이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주차위반, 속도위반을 일삼으며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과 거래시는 이전되는 상황까지 직접 확인하시어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