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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구매 요건과 혜택 . 의무보유기간 . 세제혜택 등

최근 장애인이 5년이상 보유한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타던 차량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차량의 구매 요건과 혜택을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장애인 보인 또는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장애인과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하며,

장애인 본인 단독 등록도 가능합니다.

즉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아버지를 둔 자녀가 공동명의 등록을 하여 장애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차량은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합니다.

즉 장애인 공동명의로 2대이상의 장애인차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등록시 세대분리시. 즉, 주민등록상 공동명의 주가 장애인과 주거지를 달리 옮길경우는

공동명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가유공자" 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시 일반승용차 LPG 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차량 구매시 세금혜택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장애등급 1~3등급(시각장애우의 경우 4등급까지), 국가유공자 1~7급까지의 경우는

명의이전시 등록,취득세,공채,1년분 자동차세,교육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신차구매시에는 특별소비세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톨게이트비용, 주차비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 구매시 2,000cc 이하의 차량만 이전등록비용이 면제가 됩니다.

즉 그랜져2.7 등과 같은 2,000cc 초과차량의 경우 이전등록비용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차량으로 2,000cc 이하의 쏘나타,SM5 등의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 4~6등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시 공채만 면제가 됩니다.

LPG 차량을 탈 수 있다는 혜택외에는 큰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구매시 받은 세금혜택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차량구매후 3년안에 차량을 판매시에는 차량 처음 구매시 면제 받은 취/등록세를 추징당합니다.

신차를구매시는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5년간의 의무보유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상기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는 남은 일수에 따른 면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고/천재지변등의 부득이한 경우로 폐차를 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중고차를 구매시에는 의무보유기간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LPG 중고차량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 많음으로 

차량을 자주 바꿀 것 같다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