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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봉제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금지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익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만약 별다른 이견없이 입법된다면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퇴직금을 1년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치료 필요시,
최근 5년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등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고 요건을 갖춘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지금껏 기업들이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1년단위 중간정산은 물론,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