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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민 대출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한제도 도입 예정

서민이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8월부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인데요,
대부업체가 직접 대출을 하지 않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중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5% 로 제한한다는 내용 입니다.
실제 대부중개업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시에
대출금의 일부를 대부회사가 중개업체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상한선을 제한해, 대부업체의 대출이자등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자의 상한선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결국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에 주는 수수료율만 낮아 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자율에 반영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