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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3~4세 아동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524만원보다 적어야만 가능

3~4세 아동에 대한 정부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3인 이내의 가구는 454만원, 4인 가구 524만원, 5인가구 568만원, 6인가구 624만원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인가구 부터는 6인가주 기준 가구원 1명당 30만원씩의 기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7인가그는 654만원, 8인가구는 684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가족이 보유한 재산(토지,주택,금융,자동차 등) 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합산 소득의 25% 를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3~4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체 하위 70% 라고 합니다.

기존 발표대로 0~2세 와 5세 아동의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