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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스타벅스에서 넘어진 남성 85억 배상금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2008년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진 재칼린이라는 남성이 8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칼린은 걸레질이 막 끝난 스타벅스 매장의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뇌진탕 그리고 그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초에 재칼린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그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소송에서 샌디에고 배심원단은 재칼린에게 645만6230달러(약 74억원)과 그의 부인에게 100만달러(약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것 입니다. 물론 스타벅스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곳이니만큼 이번 결과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