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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병원, 학교, 관공서, 동사무소, 우체국 등 업무 할까?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택배, 은행, 병원, 학교, 관공서, 동사무소등이 쉬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즉 달력의 '빨간날' 은 아니란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각국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 인데요,


어른들은 근로자의 날 이란 말 보단 '노동절' 이란 말을 더 익숙히 사용하곤 하죠







우선 근로자의 날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구청, 시청등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도 공무원들은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아


우체국 역시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반 은행등은 쉬기 때문에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중 타행 관련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도 일부는 법원, 검찰청, 각종 관공서 내의 금고 업무에 대해서는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병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종합병원은 쉬지 않으며,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는다고 각 택배 회사는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근로자의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많은 분들이 봄 나들이를 계획중이실 듯 한데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들을 잘 체크해두셔서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