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실행된다는 소식이네요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직자들에게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75% 를 지원해주는 제도 인데요,
이러한 실업크레딧 제도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가 오늘 밝힌 것 입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을 하여 실직자가 된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 받으며,
실업기간 동안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의 대상자는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인정소득은 실직전 평균소득의 50% 이며 최대 상한금액은 70만원 입니다.
즉,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소득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의 9% 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6만3천원을 납부 해야 되지만
이중 75% 인 4만7천원을 정부가 최대 1년간 부담하며,
본인은 1만6천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 15일 이전까지 해아하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고 보유재산이 일정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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