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4월 7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연 이체제도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연이체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지연이체제도란, 텔레, 모바일, 인터넷뱅킹등을 통해서 자금을 계좌이체 했을 경우
바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 송금이 이뤄지는 제도 인데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나,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골든타입을 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이체제도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것 입니다.
이 지연이체제도는 10월 16일 부터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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