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직장인들에겐 시한폭탄과도 같은 달 입니다.
바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달 인데요,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이전의 소득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개인대표자는 6월에) 실 확정 소득을 반영해서 정산을 실시 하게 됩니다.
무슨 말 인지 모르겠다구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소득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연간 소득액(보수총액) 을 기준으로 부과 하는데,
당해 년도에는 아직 그 해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소득신고액 즉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3월 (개인대표자는 5월) 에 사업장으로 부터 확정 소득을 신고 받게 되면
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 산정하게 되고,
4월 (개인대표자는 6월) 에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기존 납부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이 차액을 4월에 한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2014년을 살펴 보면,
2013년 소득확정액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가입자 1229만명 중에서 약 1000만명에게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이중 761만명이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로 평균 25만3천원 / 총 1조9226억원을 추가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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