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 16일부터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서 서울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통과 된 것 입니다.
서일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늘 (4월 10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정부 권고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최종적으로 반값 중개수수료가 통과된 것 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자면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9억원 미만 주택 매매는 0.5% 이내,
3~6억원 미만 임대차는 0.4% 이내로 중개수수료율이 낮춰집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 2~6억원의 경우 0.4%, 9억원 이상 0.9%, 입채다 1~3억은 0.3% , 임대차 6억이상 0.8% 등의
상한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우선 해당 안건을 1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4월 16일부터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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