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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아우디 택시 국내에서도 현실화? 고급택시 요금자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츠나 BMW, 아우디등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 택시가 국내에서도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러한 수입차를 이용한 택시가 일부 있긴 했지만


이들은 일반 택시와 동일한 그냥 택시였을 뿐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급택시가 생기면서 이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고급택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규상 고급택시는 3,000cc 이상에 5인승 승용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범택시의 경우 1,900cc 이상 5인승 입니다.


실제 3,000cc 이상의 차량의 경우 현대의 그랜저 HG3.0 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랜저 HG300 의 배기량은 2,999cc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고급택시를 보는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이러한 고급택시에 대한 규정을 다소 완화시켰는데요,


우선 배기량을 2800cc 로 낮추게 되며,


차량 안팎의 택시표시등과 같은 각종 의무표시장치의 장착도 완화하는 내용 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택시의 경우 요금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고급택시는 각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 합니다.



그간 고급택시는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는 한계와


비싼 차량을 이용해서 고급택시를 운영하면서도 요금을 더 받지 못하는등의 문제로


사실상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범택시보다 찾기가 어려운것이 고급택시 였는데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산 고급차량은 물론 벤츠, bmw, 아우디등의 수입차 택시들도 늘어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의무표시장치가 필요 없는 만큼


이를 달지 않고 다닐 경우 택시같지 않은, 마치 기사를 두고 고급차량을 이용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수 있어


고급차량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요금이 자율제로 되는 만큼


요금문제로 인해서 일반 택시처럼 길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고 타는게 아닌


콜택시 위주로 운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이용가능하게된 기사포함 렌터카 서비스와도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듯 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 이지만,


이 법안은 9월 시행예정으로, 시행후 국내에서도 고급 수입차 택시들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