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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개 동시에 가입한 사람이 900여명이나 있다

흔히들 공무원은 연금하나 보고 하는 것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낮은 급수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본봉이 적지만,


대신 공무원연금이 노후를 책임져줄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초에 공무원만 가입가능한 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연금 인데요,


국민 연금공단은 정부에서 운영되는, 즉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공적자금과는 중복이 되질 않는다는 것 입니다.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등에 가입을 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중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나 28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등등 다른 공적자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중복가입해서 이중 연금혜택을 받은 경우가 9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9월22일~11월4일 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및 수급자 140만명을 토대로


국민연금과 중복가입 여부를 검증해보니 


무려 927명이 둘을 중복 가입해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