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담배에 가향물질의 함유 여부 및 명칭을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멘솔, 모히토, 초콜릿, 허브, 아로마, 체리, 카푸치노 등이 해당 되는데요,
향기나는 물질의 담뱃갑 표시를 금해서 이에 민감한 여성 및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공식 판매되는 담배 146종중 36종이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헴시가 모히토, 에쎄멘솔, 에쎄센스애플민트, 던힐파인컷 멘솔, 보그 아롬,
말보로멘솔, 마일드세븐LSS원 멘솔, 바스도프베스터 체리, 카프치노 등은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이름에 아예 이들이 포함되기에 이름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담뱃갑에 이들의 함유 유무를 표시한 담배 20여정도 이들에 대한 표시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뤠시 및 프로스트, 카페등의 문구는 사용이 가능하며,
녹색, 푸른색 등의 멘솔담배임을 상징하는 컬러의 사용은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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