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대형음식점 및 술집이 12월부터 금연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면적이 150㎡ 이상은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제과점, 술집 8만곳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50㎡ 이상의 음식점 및 술집은 금연/흡연석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12월 부터는 전면 금연으로 변경되넌 것 입니다.
그리고 전면금연구역 지정후 별도의 작은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그 공간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 인데요,
별도의 흡연실에서 서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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