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커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단독인수 거절한 보험에 대해서 공동인수 이전에
타 보험사가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교토앗고가 많은등의 이유로 가입 신청을 한 보험회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할 경우에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사와 타 보험사가 3:7 로 분담해서 보험 가입을 받는 공동인수를 했는데요,
단독인수시 보다 공동인수시는 보험료가 15% 가량 비쌉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해서 가입신청한 보험사가 단독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공동인수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들이 경매방식을 통해서 최저 보험금을 제시한 보험사에 계약을 넘기도록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타 보험사들이 인수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더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 듯 합니다
개인차량 보험가입자에게는 2013년 1월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대상폭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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