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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DMB 시청 불법화 된다. DMB 시청 벌금 부과 가시화

차량 운전중 DMB 를 시청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신호대기등으로 인한 정차등을 제외한다면 운행중에 DMB 시청중 적발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아직 정확한 벌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휴대폰 사용 (6만원) 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단, 모든 영상장치의 조작을 금할경우는 지나친 제약이라고 판단하여


네비게이션, 교통 및 지낸방송, 전후방 카메라 활용등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데요,


사실상 주행중 DMB 를 시청하는 것을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게 쉬울지는 미지수 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행규칙 재엉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중 DMB 시청이 불법화 되는 것도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