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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학자금대출 2년간 상환 유예 ..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인데요,


대학 졸업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출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등이 사회적으로 대두화 되고 있는 것에 맞추어


2년간 유예해서 상환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새로이 내놓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누구나 가능한것은 아닌데요,


학자금 대출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파산 및 개인회생, 면책등의 법원 결정을 받은 경우나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


본인 또는 양부모중 1명 이상이 암이나 심근경색, 뇌질환등의 중증질병을 앓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문의 가능 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