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땅, 건물등의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어 지는 것 인데요
각종 기계 및 원자재, 냉동보관 수산물 및 축산물, 기르던 소나 쌀 등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시행초기에는 감정이 용이한 동산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농협,수협,광주운행등은 농수산축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이외 시중은행들은 이들을 제외한 유형자산,재고자산,매출채권을 담보라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율이 신용대출보다 저렴하며, 담보 인정비율 40%, 대출한도는 담보 동산의 감정액의 최대 50~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부동산담보대출 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당분간 유지할 듯 한데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비 신용등급이 1등급 정도 높고 업력이 3년이상인 기업을 주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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