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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택배 카파라치 포상금 .. 택배 대란 오나

지자체의 택배 카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경기도는 7월1일부터 택배 카파라치 포상금액 10만원으로 정한 조례를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로 인해 택배 대란이 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택배 카파라치 제도란, 택배 차량들의 번호판이 흰색인 차량을 촬영,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 인데요


실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자가용 트럭(흰색번호판) 의 화물 영업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상 화물 영업을 위해서는 노란색의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는데요,


그럼 왜 영업용 택배차량이 아닌 자가용 택배차량이 늘어난 것일까요?




실제 2004년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량들에 대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하였고,


이 때부터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후로 더이상의 노란 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았고, 


인터넷 쇼핑몰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택배물량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결국 영업용 번호판의 차량은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가용 번호판의 차량으로 택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국 택배차량중 41% 가 자가용 등록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소업체로 갈수록 이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대형 택배회사들도 물론 자가용 차량의 비율이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형택배회사들도 자가용 택배 기사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만약 10만원의 포상금을 노린 택배 카파라치들이 활동할 경우,


적발된 자가용 택배차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기 떄문에 사실상 택배 영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택배 카파라치 제도의 도입시에 엄청난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택배대란시 쇼핑몰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무작정 몰아 붙이는 이러한 행동에


비어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한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