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으로 설립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이 국가로 환수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 주식중 노 전대통령의 조카 노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 불허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고 하네요.
즉, 국가가 이들의 주식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 입니다.
국민의 세금들이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고 빨리 국가로 환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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