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올해 (2012년) 말 종료되었어야 하는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
그러나 이 규정이 2년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즉, 2024년까지는 친환경차 구매시에 채권매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인데요.
실제 차량 구매시 구매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차의 경우는 이 의무를 면제해주었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올해 말 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했는데요,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것 입니다.
이로인해 하이브리드차량은 200만원, 전기 및 수소차량의 경우 250만원의 도시철도 채권 매입비를 2년간 더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바이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자동차 크기 제한은 얼마? 자동차 크기제한 전폭부분은 대형 상용차 수입의 걸림돌. (0) | 2022.11.11 |
---|---|
GM군산공장 폐쇄 . 대우자동차 군산공장부터 시작한 GM군산공장 22년만에 문 닫아 ... (0) | 2018.05.31 |
쉐보레 이쿼녹스 다음달 부산모터쇼에서 출시. (0) | 2018.05.31 |
현대자동차 고의사고낸 쏘나타의인에게 쏘나타 뉴라이즈 증정 (0) | 2018.05.31 |
2018 아우디 R8 스파이더 V10 플러스 공개 . 고해상도 이미지 (0) | 2017.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