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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근로자의날 은행업무 . 택배업무 하는가 ?

오늘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쉬게 되는데요,


오랜만의 평일중 휴식을 갖게 되면서 밀렸던 은행업무나 택배발송등을 하려고 하시는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근로자의날 은행업무와 택배업무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은행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예끔과 보험등의 금융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은행과 연동된 업무의 경우 타 은행의 휴무로 인해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농협,기업은행,국민은행 등등의 은행권은 모두 휴무입니다


단, 이들 은행도 관공서등의 내에 위치한 출장소등은 관공서 업무를 위해서 영업은 하지만 일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택배의 경우 우체국 택배는 정상적으로 하며,


그외  cj택배,로젠택배,대한통운등도 정상적으로 배송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