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표기된 경고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담뱃갑의 30% 크기로 표시가 되는데요, 50% 크기로 늘릴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달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고문구의 크기가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타르 흡입량은 흡옂나의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 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등의 문구가 추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 시설을 확대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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