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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벽지에서도 방사능 검출 ; 벽지 안료에서 방사능 유출로 추정

지난번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면도로 아스팔트, 오늘 아침에 포스팅했던 부산 녹산공단에 이어서
벽지에서도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차일드세이브(방사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모임)에서는 29일 한 회원의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모업체의 벽지에서 
시간당 1.942μ㏜ 의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연건 누적 피폭선량 환산시 17.1mSv 에 해당되는 수치로,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 1mSv 를 한참 웃돈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해당벽지를 프랑스 민간연구소에 아크로에 분석의뢰 결과 사용된 안료가 의심된다며,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크로에서는 분석결과 자연방사능 핵종 중 토룜이 g당 1.1Bq, 라듐이 1.3Bq, 악티늄과 비스무트가 각 8Bq 등 모두합쳐 1g 당 31Bq 의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벽지에 쓰인 안료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능 농도가 10Bq 이상의 물질은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월은 이에 대해서 샘플을 정확히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벽지에서 17mSv 가 측정되었다면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해당 벽지를 제조한 회사는 부도를 겪어 공장가동을 멈춘상태라 더이상 생산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거의 근무하지 않아 공식적인 해명또한 들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