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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트위터와 페이스북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결정 . 한정위헌이란?

트위터와 페이스북등의 SNS 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 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가 혼탁 과열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다르게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 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내용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라는 항목중 SNS 를 이와 유사한것 으로 본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등 SNS 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어려워 지고, SNS 를 통한 각종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가능할거라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