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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위급할땐 112대신 119에 신고 해야 한다?

수원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대처등에 대한 문제는 물론,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12는 사실상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물론 위급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얻어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 인데요


반면 119는 자체적으로 신고접수와 함께 위치 추적이 가능 합니다


재난관리법상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이 신고를 접수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소방방재청에 협조를 얻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급상황이 생기면 112대신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휴대폰 발신지에가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서 


휴대폰의 신호세기 및 신호위치등을 파악하는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인데요,


오히려 스마트폰의 친구 위치검색 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말이 나왔고 국회에도 제출됐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범죄에서 부터의 국민보호의 사이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