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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로 자동차세 인하 . 미리낸 자동차세 환급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기존 세율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인하된 세율을 환급받게 됩니다.

실제 800~1000cc 차량은 cc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비상업용 승용중 2000cc 초과 차량은 220 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 되었는데요,

기존 세율에 따라서 1년치를 선납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줍니다.

창원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FTA 가 발효된 오늘(15일) 바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창원시만 환급해야 할 자동차세가 2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