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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

연대보증으로 인한 압박에서 44만명이 벗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오늘(14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5월부터 폐지한다고 협의 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개선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보증인 80만명중 44만명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되며,
단 실 경영자와 법적대표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속칭 바지사장 외의 실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실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 대표자(바지사장)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채무 당사자로써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 경영자만 연대보증하며, 
실 경영자의 기준은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4촌 이내 친족 지분합계 30% 이상 보유자,
기업 신용조사결과 실 경영자로 판명된 자 등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1/n 으로 공동 분담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실패 등의후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
기존 채무를 최대 50% 까지 감면하고, 재창업에 필요한 신규자금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서, 관련 심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