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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서민우대차보험 완화 될듯

자동차보험가입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 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자동차보험 가입 자체가 부담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우대차보험을 금융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출시된 서민우대차보험은 기존 보험대비 17%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이 생계형으로 구입하는 소형 중고차 1대에만 혜택이 갑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만35세 이상이여야 하고, 년간 가계소득 4천만원 이하,
만20세 미만의 자여가 있어야 하며,
사업용이 아닌 10년이상 경과된 1600cc 이하의 승용차 혹은 1톤미만의 화물차를 본인 소유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아무리 서민을 위한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까다롭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시행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업계와 조율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완화될 조건은 10년이상이 아닌 5~8년 정도의 차량으로 완화된다는 내용 입니다.
이 경우에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