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중 S350 디젤 모델 4종이 국내에서 판매 중지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판매중인 차량에 대해서 판매 중지 결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인데요,
벤츠 S350 의 판매중지 사유는 변경된 제원을 자가인증 절자를 거쳐서 주무부처에 신고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변경된 제원의 차량을 이전 제원의 차량의 등록증과 동일하게 출고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행 S클래스 (W222) 은 7단과 9단기어가 적용 됩니다
초기에는 7단 미션 (7G Tronic) 이 적용되어 판매 되었지만, 이후 9단 미션(9G Tronic) 이 적용된 모델도 판매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어 났습니다.
9단 변속기를 적용한 S350 모델을 7단 변속기가 적용된 S350 으로 판매한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이냐구요?
S350 9G Tronic 모델과 7G Tronic 모델은 제원상 다른 차량 입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인증을을 받아서 'S350 9단 변속기 모델' 로 7단과 별도로 인증을 받고,
차량 등록증상의 제원표기란에도 7단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에서는 9단 모델을 7단모델의 제원으로 판매, 등록증상 차량 제원도 7단으로 등록된 것 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구매한 차와 서류상의 차가 제원이 다른 차종인 것 이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98대가 국내에 판매 되었으며,
S350 d , S350 d 4매틱 , S350 d L , s350 d L 4매틱 으로 총 4개 모델 입니다.
벤츠코리아에 대해서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외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가 인증이 늦어지자 고의적인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2월 중산 벤츠코리아가 이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먼저 신고를 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국토교통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때까지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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