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뉴옥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박창진 사무장 이전에, 땅콩회황 사건에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 했던 김도희 승무원도
같은 법원에 3월 조현아 전부사장 및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한공은 제외하고 조현아 전부사장을 상대로만 소장을 23일 제출했다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공황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주로 손해바상을 청구 했다 하는데요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창진 사무장은 8일에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외상후 신경증, 불면증등 산재를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름만에 소송을 낸 것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을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6년 1월 7일까지 연장한 상태로
박사무장은 1월7일까지 대한한공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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