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에 학자금대출 상환액 일부를 미리 선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지난 5월말 국세청이 도입 했었는데요
이는 학자금 대출을 월급에서 원천공제 하지 않아서 회사에 대출여부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한달만에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1년치 선납한 경우가
채무자 5만9792명중 1만9950명이 선택해 3명중 1명꼴인 33.4% 의 이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원천공제 업무 수행 부담도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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